법원,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면허정지 유지 결정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1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법원 결정은 복지부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처분에 대해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15일 내린 의사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에 대한 것이다. 두 사람은 이달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복지부 처분에 따라 의사 면허정지를 앞둔 상태였다.
이에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은 지난달 20일 복지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 중 김 비대위원장에 대한 판단이 먼저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김 비대위원장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의사들의 집단 행동 추가 확산과 의료 공백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김 위원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비대위원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도 “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국민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 행동이 확산되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같은 공공복지의 침해 정도는 김 위원장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현저히 중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김 비대위원장은 15일부터 3개월 간 의사면허가 정지될 전망이다. 한 법조인은 “박 조직위원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 역시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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