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국방 민간협의회 "이행과제 '유권해석 사례집' 제작"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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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민간위원 대표 이은수 변호사의 공동 주관하에 '2024년 1차 청렴국방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국방부·병무청·방사청에서는 부정청탁 등 부패 사례를 유형화한 책자 구성안과 부패 사례 초안을 공유했다"며 "특히 위원들은 국방기관 공통과제인 청렴국방 유권해석 사례집 제작 방향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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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관련 업무 추진 간 청탁금지법 위반 사전 예방 기대
이날 회의에선 민간협의회가 결정한 청렴실천 이행과제 대한 중간 점검 및 향후 방향 등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청렴실천 이행과제는 '청렴국방 유권해석 사례집 제작(공통과제), 갑질 및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사용 방지(국방부 과제),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 추진(병무청 과제), 대내외 청렴문화 정착(방위사업청 과제)' 등 4건이다.
청렴국방 민간협의회 위원은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차장 등 국방 부문 3명과 시민단체, 방산·군납·건설업계, 학계·법조계, 병역명문가 등 민간 부문 17명으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참석자들은 올해 추진 과제를 내실 있게 마무리해 국방 분야의 청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국방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결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방부는 "국방부·병무청·방사청에서는 부정청탁 등 부패 사례를 유형화한 책자 구성안과 부패 사례 초안을 공유했다"며 "특히 위원들은 국방기관 공통과제인 청렴국방 유권해석 사례집 제작 방향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온·오프라인으로 해당 책자를 제작해 국방 분야 공직자들과 국방 유관 단체, 군수·건설·방산업체에 배포하면, 업무 추진 간 청탁금지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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