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잠수장비 이용 해삼 불법포획한 2명 검거

고석중 기자 2024. 4. 11. 16: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자치도 부안해양경찰서가 부안군 위도면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불법 포획한 2명을 수산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수산 관계 법령 허가 외 어구인 공기통을 이용해 잠수해 조업하는 방법으로 해삼 등을 불법 포획한 뒤 11일 새벽 3시께 무녀도항에 입항한 A호와 B호의 선장을 현장에 검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삼과 전복 등 700㎏ 포획…불법 다이버 덜미


[부안=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부안해양경찰서가 부안군 위도면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불법 포획한 2명을 수산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수산 관계 법령 허가 외 어구인 공기통을 이용해 잠수해 조업하는 방법으로 해삼 등을 불법 포획한 뒤 11일 새벽 3시께 무녀도항에 입항한 A호와 B호의 선장을 현장에 검거했다.

불법 채취한 해삼과 전복 등 700㎏(시가 1050만원 상당)과 포획에 사용한 공기통 등 잠수장비 일체를 전량 증거물로 압수했다.


서영교 서장은 "이 사건은 첩보 입수 후 무안항공대와 사전에 공조해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는 장면을 상공에서 항공기가 채증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부안 관내에서 불법 잠수장비 등을 이용해 어획물을 채취해 어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