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잠수장비 이용 해삼 불법포획한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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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부안해양경찰서가 부안군 위도면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불법 포획한 2명을 수산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수산 관계 법령 허가 외 어구인 공기통을 이용해 잠수해 조업하는 방법으로 해삼 등을 불법 포획한 뒤 11일 새벽 3시께 무녀도항에 입항한 A호와 B호의 선장을 현장에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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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부안해양경찰서가 부안군 위도면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불법 포획한 2명을 수산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수산 관계 법령 허가 외 어구인 공기통을 이용해 잠수해 조업하는 방법으로 해삼 등을 불법 포획한 뒤 11일 새벽 3시께 무녀도항에 입항한 A호와 B호의 선장을 현장에 검거했다.
불법 채취한 해삼과 전복 등 700㎏(시가 1050만원 상당)과 포획에 사용한 공기통 등 잠수장비 일체를 전량 증거물로 압수했다.
서영교 서장은 "이 사건은 첩보 입수 후 무안항공대와 사전에 공조해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는 장면을 상공에서 항공기가 채증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부안 관내에서 불법 잠수장비 등을 이용해 어획물을 채취해 어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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