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압승'...물건너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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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중소기업계가 요구해 온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선 전 여당은 중소기업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재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선거 참패로 재추진 동력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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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중소기업계가 요구해 온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선 전 여당은 중소기업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재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선거 참패로 재추진 동력을 잃었다.
지난 10일 치러진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포함해 10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야당 단독 개헌이나 특검 저지선은 지켰지만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윤석열 정부 내내 여소야대 국회로 국정을 운영하게 됐다.
여당의 참패로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재추진하기 어렵게 됐다. 21대 국회에서 여당의 유예안 요구에 대해 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의 조건을 내걸고 기 싸움을 펼치다 결국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22대 국회에서의 의원석 지분율도 크게 다르지 않아 이미 적용된 제도를 중단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인명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법이다. 2022년 대기업에서 먼저 추진하고 지난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중소기업계는 사업 규모로 볼 때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추가 2년 유예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합의하지 못하면서 이 법은 3개월째 가동 중이다.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공약으로 내세우고 중소기업계의 표심 잡기에 나선바 있다. 중소기업계도 중소기업중앙회 주도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과 전국을 돌며 기자회견과 규탄 대회를 진행했다.
총선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계의 항의 집회는 동력을 잃을 전망이다. 중소기업계는 총선 후 서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반대 대규모 집회를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당의 참패로 집회 무용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계에선 마지막 희망으로 헌법재판소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이마저도 낙관하기 힘들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헌재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했는데 본안 심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수년이 걸릴 수 있어서다. 그 사이 법이 가동되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달 내 본안 심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으로는 유예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과 여야 협상을 주도한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생존한 반면 유예안에 미온적이었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험지인 서초을에 출마해 고배를 든 상황이어서 협상에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여소야대 국회가 공고해지면서 여당이 공약으로 내건 중대재해처벌법 재논의 동력이 약해진 게 사실"이라면서도 "여야가 상당부분 합의에 도출했던 만큼 야당 요구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 재논의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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