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현영도 당한 170억대 상품권 사기범에게 징역 10년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4. 4. 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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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에게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70억원을 받아 가로챈 인터넷 카페 운영자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1·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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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기소된 공범 아들엔 징역 4년 법정구속
남편은 무죄...현영도 5억 투자했다 피해당해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인터넷 카페 운영자. <연합뉴스>
회원들에게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70억원을 받아 가로챈 인터넷 카페 운영자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1·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했다.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의 아들 B씨(30)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남편 C씨(39)에게는 “범행을 쉽게 하려고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상품권 사업의 실체가 없는데도 투자자를 현혹한 다음에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했다”면서 “290명으로부터 485억원 투자금을 모았고 A씨의 사기 편취액은 17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앞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면서도 “(피해금) 전액을 실제 취득한 것은 아니고 수익금 지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회원 수 1만5000명 규모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등 69명으로부터 17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상품권을 미끼로 회원 290명으로부터 486억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으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에게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했다. 상테크란 상품권과 재테크를 합쳐 만든 신조어로 상품권 구매를 통해 전월 실적을 채우거나 적립 혜택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방송인 현영(47·본명 유현영)도 매월 7%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A씨에게 5억원을 송금했다가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기 피해자들은 이날 선고에 앞서 “처음 사건이 벌어진 뒤 3년간 피해자들의 시간은 고통 속에 멈춘 채 한 발도 내딛지 못하고 지내왔다”면서 “(피고인들은)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도 하지 않은 채 법의 처벌을 피하려고만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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