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숙원사업 '연금개혁' 한달 안에 승부내야

정인지 기자 2024. 4. 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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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이후 시민토론회가 잇따라 개최되면서 연금개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와 정부는 제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말까지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 소속된 국회의원 절반이 당선에 실패한 데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두고 노동자 측과 기업 측이 대립하고 있어 국민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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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호영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준 의원, 김상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등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1.31. /사진=고범준

4.10 총선 이후 시민토론회가 잇따라 개최되면서 연금개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연금은 정부가 노동·교육에 이어 3대 축으로 제시한 주요 개혁 과제다. 국회와 정부는 제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말까지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 소속된 국회의원 절반이 당선에 실패한 데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두고 노동자 측과 기업 측이 대립하고 있어 국민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1일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175석, 국민의힘은 108석으로 제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가 유지됐다. 야당이 각종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단독처리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막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 지속될 수 있다.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연금개혁은 현재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태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초 개혁 방안을 정리하고 이달 시민대표단 500명을 꾸려 4차례 공개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는 오는 13일, 14일, 20일, 21일에 열리며 결과는 23일께 연금특위에 보고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를 토대로 법안을 제출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29일까지 개혁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앞으로 한달여간 숨가쁘게 달려야 한다.

연금특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각 6명씩 동수로 구성돼 있다. 22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압승했지만 연금특위에서는 국민의힘의 재선비율이 높다. 국민의힘에서는 연금특위 위원장(주호영)을 포함해 총 4명(김미애, 배준영, 배현진)이 총선에서 승리한 데 반해 민주당은 2명(송옥주, 정태호)에 불과하다. 논의는 기존 21대 국회의원들의 몫이지만 총선 당락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연금개혁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데 반해,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중요시 한다는 점도 합의안 도출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숙의단이 정리한 연금개혁안 중 1안은 '더 내고 더 받기(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2안은 '더 내고 그대로 받기(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0%)'다. 1안은 국민연금의 재정수지가 오히려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제숙의단의 노동자대표가 찬성하고 있다. 반면 사업자대표는 1안에 반대하고 2안에 찬성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의 생각이 갈리다보니 양 당은 모두 총선 공약 당시 연금에 대해 다소 모호한 입장을 보여왔다. 민주당은 공약에서 "국민 누구나 적정노후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공적연금제도 개혁"하면서도 "기금 고갈 등 재정적 불확실성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의 모수개혁 뿐아니라 기초연금 등과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국민연금의 운영방식을 전환하는 등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새로 구성할 지 여부부터 재논의해야 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한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보험요율 9%는 1998년부터 26년간 유지되고 있어 상향이 불가피하다"며 "인구가 자연감소하고 있는 우리나라 인구구조상 연금개혁 논의가 길어질 수록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줄고 보험료를 받는 수급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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