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국제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 허가제도 1년 연장

이종재 기자 2024. 4. 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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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법무부로부터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허가제도'를 2025년 5월까지 1년 연장 승인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해외관광객 유치 등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의 지속적인 제도 연장 노력과 법무부의 적극적인 협조에 따라 최종 승인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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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기대”
양양국제공항에 도착한 필리핀 관광객들이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자료사진)/뉴스1 DB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법무부로부터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허가제도’를 2025년 5월까지 1년 연장 승인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해외관광객 유치 등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의 지속적인 제도 연장 노력과 법무부의 적극적인 협조에 따라 최종 승인된 결과다.

이번 무사증 입국제도의 연장 시행에 따라 강원도만의 특색있는 관광자원(겨울스포츠‧서핑투어‧템플스테이‧웰니스·의료관광)과 연계한 체험형·맞춤형 관광상품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또, 확대되고 있는 아시아지역의 국내, 특히 도 관광 수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도내 관광 수익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난해 5월 모기지 항공사의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침체해 있는 양양국제공항의 안정적인 항공 수요 유치,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양양국제공항 무사증입국 허가제도를 활용한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를 전담할 국내 전담여행사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5일까지다. 지원 요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여행업 등록 업체이다.

전담여행사 운영 기간은 연장된 무사증입국 허가 기간과 동일하며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는 국내·외 항공사 유치와 정기·부정기 노선 취항을 통해 양양국제공항 운항 정상화 및 도민의 항공 편의를 증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준태 도 관광국장은 “양양국제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입국 제도의 연장 시행으로 침체해 있는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와 도내 관광수익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지속적인 국내외 노선 유치로 도민의 항공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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