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생활, 재범 방지 될 것” 父 흉기로 찌른 30대 子…집유·석방

김샛별 기자 2024. 4. 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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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존속상해)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강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하고 석방했다.

강 판사는 “사건의 범행, 경위, 수단 등을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정신과 치료를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정신 질환이 악화돼 구치소에서도 난동을 부리거나 자해했고 치료를 받으며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효과적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5일 오후 8시50분께 인천 미추홀구 집에서 아버지 B씨(62) 배를 흉기로 찌르고 발과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다.

당시 경제적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던 아버지가 부르자 “왜 가만히 있는 나를 부르냐”고 대들었고 B씨가 “부모에게 대든다”고 꾸짖자 화가 나 범행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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