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신도에 "○○당 투표하라" 설교한 목사…경찰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울주군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와 관련해 예배 중에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에 투표하라고 설교한 목사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달 31일과 이달 7일 예배를 주관하면서 60여명 상대로 특정 정당을 지지·선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울주군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와 관련해 예배 중에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에 투표하라고 설교한 목사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달 31일과 이달 7일 예배를 주관하면서 60여명 상대로 특정 정당을 지지·선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3항에 따르면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울주군선관위 관계자는 "조직 내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세빈 "14세 연상 남친, 아이 출산 두달만 이별 통보"
- 바이브 윤민수 결혼 18년만에 이혼 "최선 다했지만…"
- '이효리♥' 이상순, 제주 카페 폐업 진짜 이유 "건물주가···"
- 김호중 조사마쳤는데 5시간째 귀가 거부…언론노출 꺼려
- 강형욱, 추가폭로 터졌다 "직원 감시 CCTV·화장실 이용통제"
- 100억대 건물주 양세형 "1만원도 쓸데없이 안써"
- 하리수 건강 이상 "기침하면 갈비뼈까지 아파"
- "버닝썬 다큐 봐라"…'용준형과 열애' 현아, 악플 테러 '불똥'
- 류수영, 66억 성수동 '소금빵 맛집' 건물주였다
- '불륜 스캔들' 톱스타 "여배우 3명과 동거했지만 재혼 생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