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22대 총선 선거사범 79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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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경찰청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62건 79명을 단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청법' 등 개정으로 검사의 1차적 수사개시 범위(△매수·이해유도 △기부행위 △공무원 선거 관여 등)가 제한돼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 단속인원이 늘어난 것이 주된 이유로 풀이된다.
경찰은 책임수사체제를 구축한 뒤 처음으로 22대 총선을 치른 만큼, 선거사범은 당선 여부를 불문해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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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경찰청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62건 79명을 단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부터 도경찰청과 도내 16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 결과다.
이 가운데 △송치 2명 △불송치(불입건) 종결 11명 △수사 중 66명이다.
범죄유형은 △허위사실유포 31명(39.2%) △현수막·벽보 훼손 13명(16.5%) △금품수수 9명(11.4%) 순으로 나타났다.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55명(329.2%) 증가했다. '검찰청법' 등 개정으로 검사의 1차적 수사개시 범위(△매수·이해유도 △기부행위 △공무원 선거 관여 등)가 제한돼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 단속인원이 늘어난 것이 주된 이유로 풀이된다.
경찰은 책임수사체제를 구축한 뒤 처음으로 22대 총선을 치른 만큼, 선거사범은 당선 여부를 불문해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또 선거범죄 공소시효(6개월)가 짧은 점을 고려해 4개월 동안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하며, 수사준칙(제7조 제2항)에 의거해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검찰과 상호 의견제시·교환을 하며 신속·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첩보수집·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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