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22대 총선 선거사범 79명 단속

김동근 기자 2024. 4. 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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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경찰청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62건 79명을 단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청법' 등 개정으로 검사의 1차적 수사개시 범위(△매수·이해유도 △기부행위 △공무원 선거 관여 등)가 제한돼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 단속인원이 늘어난 것이 주된 이유로 풀이된다.

경찰은 책임수사체제를 구축한 뒤 처음으로 22대 총선을 치른 만큼, 선거사범은 당선 여부를 불문해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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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경찰청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79명을 단속해 수사 중이다. 충남도경찰청 보도자료 갈무리

충남도경찰청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62건 79명을 단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부터 도경찰청과 도내 16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 결과다.

이 가운데 △송치 2명 △불송치(불입건) 종결 11명 △수사 중 66명이다.

범죄유형은 △허위사실유포 31명(39.2%) △현수막·벽보 훼손 13명(16.5%) △금품수수 9명(11.4%) 순으로 나타났다.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55명(329.2%) 증가했다. '검찰청법' 등 개정으로 검사의 1차적 수사개시 범위(△매수·이해유도 △기부행위 △공무원 선거 관여 등)가 제한돼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 단속인원이 늘어난 것이 주된 이유로 풀이된다.

경찰은 책임수사체제를 구축한 뒤 처음으로 22대 총선을 치른 만큼, 선거사범은 당선 여부를 불문해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또 선거범죄 공소시효(6개월)가 짧은 점을 고려해 4개월 동안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하며, 수사준칙(제7조 제2항)에 의거해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검찰과 상호 의견제시·교환을 하며 신속·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첩보수집·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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