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법인지방소득세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이진우 2024. 4. 11. 16: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포항시는 지역 내 소재 법인에 대해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결산법인의 법인소득에 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이달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에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6,472개 법인에 대해 신고·납부 방법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을 담은 안내문을 이달 초 발송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시 분할 납부 가능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 포항시는 지역 내 소재 법인에 대해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결산법인의 법인소득에 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이달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포항시청 전경. [사진=포항시청]

이에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6,472개 법인에 대해 신고·납부 방법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을 담은 안내문을 이달 초 발송했다.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중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 받은 기업은 지자체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또 올해부터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일반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조현미 재정관리과장은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하길 바란다"며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방문·우편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편리한 전자신고 위택스를 적극 활용해 법인들이 원활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