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규제 강화"…대구시, 염색단지 일대 '악취관리지역' 지정 추진

남승렬 기자 2024. 4. 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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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일대 악취 민원을 유발하는 염색산업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절차가 시작된다.

환경 당국과 대구시가 서대구역세권 개발에 맞춰 그동안 염색산업단지 일대 대기 개선시책을 추진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했으나, 주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악취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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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일대 악취 민원을 유발하는 염색산업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절차가 시작된다. 사진은 대구 서구 비산동 염색산업단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 서구 일대 악취 민원을 유발하는 염색산업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절차가 시작된다.

환경 당국과 대구시가 서대구역세권 개발에 맞춰 그동안 염색산업단지 일대 대기 개선시책을 추진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했으나, 주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악취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1980년 설립인가가 난 염색산업단지에는 현재 127개 섬유염색업체가 입주해 있다. 2020년 한국환경공단 악취 실태조사 결과, 염색산업단지 악취가 주거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왔다.

또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서구가 염색산업단지 사업장 악취 검사를 한 결과, 매년 8∼15%의 사업장이 악취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해 대구시는 이달 중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악취관리지역으로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염색산업단지 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1년 이내에 악취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악취 배출기준을 초과하면 조업정지 등 강화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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