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충북서 대전까지 64㎞ 운전…40대 송치

이주형 2024. 4. 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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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고 장거리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A(40대)씨를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북 보은군에서 대전 서구 둔산동까지 약 64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선을 넘나드는 등 갈지(之)자로 운전하는 A씨 차량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한 운전자들의 신고 3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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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잡아내는 저승사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 둔산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고 장거리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A(40대)씨를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북 보은군에서 대전 서구 둔산동까지 약 64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선을 넘나드는 등 갈지(之)자로 운전하는 A씨 차량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한 운전자들의 신고 3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차량 소재지를 파악한 뒤 현장에서 대기하던 경찰은 자택으로 차를 운전해 들어오는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A씨는 "식사만 했고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뛰어넘는 만취 상태였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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