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맘카페 사기’ 50대 운영자…징역 10년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11일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17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맘카페 운영자 A씨(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아들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사기방조로 기소된 남편 C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단기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피해 금액도 커 엄중하게 처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지속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원 1만5천명 규모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71명으로부터 170억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그는 상품권에 투자하면 15~35%의 수익을 더한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 290명으로부터 486억원을 끌어모아 이 중 170억여원을 챙겼다.
B씨와 C씨는 A씨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맘카페 등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명의를 빌려주거나 계좌, 신용카드를 제공해 사기와 유사수신을 도왔다.
이날 피해자들도 법정을 찾아 A씨 가족 선고공판을 지켜봤다.
피해자들은 “범행을 모두 알고도 함께 범죄를 저지른 C씨가 무죄라니 말도 안된다”라며 “피해자들은 3년의 세월 동안 고통 속에 멈춘 채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지내왔는데 허무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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