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압승에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탄력받는다
금융위 거부하면 자본시장법 개정 나설 듯
내년부터 코인으로 5000만원 이상 벌면 과세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관련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 허용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를 포함, 총 300석 가운데 175석을 차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소속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재선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앞서 발표했던 가상자산 관련 공약도 대부분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이 발표한 공약 중 핵심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과 상장,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블랙록과 그레이스케일, 대형 자산운용사 11곳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뉴욕 증시에 상장돼 거래되고 있다. 뉴욕과 함께 세계 최대 금융 중심지로 꼽히는 홍콩도 2분기 중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국내 금융 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과 거래를 지금껏 허용하지 않고 있다. SEC의 승인 결정이 나온 직후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지만,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ETF의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규제 방침을 바꾸지 않았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금융위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규 의원은 지난 1월 조선비즈 가상자산 콘퍼런스에 참석해 “굳이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ETF 기초자산의 개념에 대한 금융위의 유권 해석이 바뀔 경우 빠른 승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만약 금융위가 규제 방침을 고수할 경우 민주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상임위 구성과 개정안 발의, 소위원회 논의와 본회의 표결 등 여러 일정을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승인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압승을 거둬 정국 주도권을 잡은 이상 금융위가 마냥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미국과 홍콩, 호주 등 주요 금융 선진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 당국이 계속 규제 방침을 고집한다면 ‘금융 쇄국주의’라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올해 안에 승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할 길은 열리게 됐지만,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사람은 내년부터 세금 부담을 짊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통해 얻는 수익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붙기 때문이다.
금투세는 모든 금융 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식은 5000만원, 나머지 기타 금융 상품은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과세가 되며, 세율은 20%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다만, 민주당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금투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천만원 이상의 거액을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이 주로 금투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 밖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포함해 비과세 혜택을 늘리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를 두고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거액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 대신 ETF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커,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달갑지 않은 상황이 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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