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이사 횡령·배임 혐의설 조회공시 요구”

원다연 2024. 4. 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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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디에이테크놀로지(196490)에 전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설의 사실여부와 구체적 내용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답변 시한은 12일 오후 6시까지다.

디에이테크놀로지의 주권매매 거래는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 시점까지 정지된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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