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추행에 보조금 횡령 50대 학교장…사학비리 '심각'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4. 4. 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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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과 교사를 동원해 자녀의 시험지 오답을 정답으로 바꾸기를 강요하고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사학비리를 저지른 50대 학교장이 구속됐다.

더구나 해당 기간에 직원을 성폭력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파면된 인물이라는 점과 주변에서 방조한 점 등에서 이 학교의 비리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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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학교장 구속, 나머지 방조 9명 불구속 송치
경남교육청 학교 감사 중
박종민 기자


친인척과 교사를 동원해 자녀의 시험지 오답을 정답으로 바꾸기를 강요하고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사학비리를 저지른 50대 학교장이 구속됐다.

더구나 해당 기간에 직원을 성폭력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파면된 인물이라는 점과 주변에서 방조한 점 등에서 이 학교의 비리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횡령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전직 학교장 A(50대)씨를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친인척과 교사 등 9명을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경남 진주에 있는 B학교 설립자이자 교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녀 수업비 등을 면제하고 방과 후 수업비 등 교육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수사결과 A씨는 본인 자녀가 B학교에 다니고 있기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2천만 원의 자녀 수업비를 면제하고 방과 후 수업비 1억 원과 친인척 인건비 8천만 원 등의 보조금도 모두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자녀의 기말시험 성적이 낮아 보이자 교사에게 오답을 정답으로 채점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나머지 9명은 A씨의 이 같은 범행을 방조한 혐의가 있다.

특히 A씨는 지난 2021년 이곳 학교 여성 직원을 성폭력한 사건으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파면된 인물이다.

A씨의 이 같은 성폭력 사건은 지난해 11월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지기도 했다.

허용복 도의원은 당시 학교 문제를 지적하며 "사건 발생 2년 뒤에야 징계가 이뤄진 것 아닌가"라며 "권력 아래서 다른 선생들이 그동안 어떻게 버텼겠는가. 반기를 든 사람이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학교 직원은 "반기를 든 사람이 없었다"고 답했던 점과 이번 사건에서 친인척과 교사 등 9명이 방조한 점 등을 보면 A씨가 절대적 위치에서 사학비리를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 사건도 있었는데 이번 사건에서 일부 기간이 겹치는 점을 보면 A씨가 설립자라 권력이 막강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준비했던 알려졌지만 이번 사건으로 구속돼 철창 속에서 2건의 형사재판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교육청은 B학교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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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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