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양산지청 "끼임 등 사망 사고, 안전 관리로 막자"

안지율 기자 2024. 4. 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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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남 양산지청(지청장 권구형)은 11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와 함께 관내 제조, 건설, 기타업종의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통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관리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떨어짐·끼임·부딪힘 3대 사고유형 예방'을 주제로 한 이번 점검은 산업·생산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고소작업 중 떨어짐, 기계 수리 중 끼임, 운행장비·나무에 부딪힘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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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사고유형 집중 점검
[양산=뉴시스]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홍보 포스터. (양산지청 제공) 2024.04.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고용노동부 경남 양산지청(지청장 권구형)은 11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와 함께 관내 제조, 건설, 기타업종의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통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관리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떨어짐·끼임·부딪힘 3대 사고유형 예방'을 주제로 한 이번 점검은 산업·생산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고소작업 중 떨어짐, 기계 수리 중 끼임, 운행장비·나무에 부딪힘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 규모의 사업장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통해 정부 지원사업(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방호장치, 예방설비 소요 판단비용의 70%를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양산=뉴시스]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사업 안내 홍보문. (양산지청 제공) 2024.04.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올해는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떨어짐·끼임 방지시설, 충돌 예방설비 등 안전시설·장비(안전난간, 롤러기·컨베이어 안전장치, 전후방카메라 등)를 직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 활동을 통해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개구부 덮개 임의해체 금지, 점검 중 조작 금지, 중량물 인양 하부 출입 금지 등과 같은 안전메시지를 위험 장소에 게시·부착하도록 지도했다

권구형 지청장은 "사고가 나의 일이 아니기를 모두가 바라지만, 사고는 누구에게든 언제나 찾아올 수 있다"며 "노사가 함께 현장의 위험을 찾고 관리하는 실천적 조치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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