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줄 알면서…10대 여학생 간음한 체육 선생,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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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을 두 차례에 걸쳐 간음한 혐의를 받는 30대 프리랜서 체육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프리랜서 체육 교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체육 교사 A씨는 지난해 9월과 10월 10대 B양이 미성년자인 걸 알면서도 접근해 2차례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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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을 두 차례에 걸쳐 간음한 혐의를 받는 30대 프리랜서 체육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프리랜서 체육 교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그리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체육 교사 A씨는 지난해 9월과 10월 10대 B양이 미성년자인 걸 알면서도 접근해 2차례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 A씨는 학생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신체·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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