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제작…"전국서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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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는 '건설공사 안전보건 관리 실무 매뉴얼'을 제작해 업무 담당자의 참고서로 활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안전보건 법령 체제 중 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에게 적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안전보건 법령 체제를 사업 단계별로 매뉴얼화해 업무 담당자가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라고 남구는 설명했다.
남구는 매뉴얼에 포함된 점검표,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면 업무 담당자의 안전보건 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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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 남구는 '건설공사 안전보건 관리 실무 매뉴얼'을 제작해 업무 담당자의 참고서로 활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안전보건 법령 체제 중 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에게 적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사업 계획 단계부터 설계, 착공, 시공, 준공에 이르는 단계별 안전보건 관련 중점 관리 사항과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소 파악·감소 대책 등 건설공사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사항이다.
특히 안전보건 법령 체제를 사업 단계별로 매뉴얼화해 업무 담당자가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라고 남구는 설명했다.
남구는 매뉴얼에 포함된 점검표,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면 업무 담당자의 안전보건 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건설 현장에서 매뉴얼을 알차게 활용해 모두가 안전 전문가가 될 수 있게 하겠다"며 "우리 구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안전관리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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