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건설공사 안전관리 실무 매뉴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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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 실무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남구는 안전보건법령체제 중 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에 적용되는 내용을 문서화하고, 업무 담당자가 안전보건 업무를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했다.
실무 매뉴얼에 포함된 점검표, 체크리스트 등을 건설공사에 활용할 수 있어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남구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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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 남구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 실무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억원 미만의 공사현장으로도 확대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을 비롯한 방대한 양의 안전보건법령체제로 인해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남구는 안전보건법령체제 중 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에 적용되는 내용을 문서화하고, 업무 담당자가 안전보건 업무를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했다.
매뉴얼에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설계, 착공, 시공, 준공에 이르는 각 단계별 안전보건 관련 중점 관리사항과 공종별 유해 위험요소 파악 및 개선대책 수립 절차 등이 담겼다.
안전보건법령체제를 사업 단계별로 정리해 업무 담당자가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 것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 매뉴얼에 포함된 점검표, 체크리스트 등을 건설공사에 활용할 수 있어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남구는 기대하고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이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시되는 건설현장에서 알차게 활용돼 관계자 모두 안전전문가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내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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