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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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시대변화와 현지 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제한지역 정비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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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산림청은 1989년 최초 지정된 산지전용·일시 사용 제한지역 중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산지에 대해 관계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 해제 대상지를 검토했다.
제한지역을 해제하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농림어업인의 주택, 생산·가공시설과 함께 산림 관광단지 등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폭넓게 허용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올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 지역만 지자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산림청은 지속 가능한 산지 보전과 이용을 위해 지정 목적을 상실한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은 해제하는 한편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 능선부 국유지는 신규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시대변화와 현지 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제한지역 정비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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