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사범 1681명···4년 전에 비해 ‘허위사실 유포’ 352명↑
경찰이 22대 총선 선거사범으로 총 1681명을 단속한 결과 5대 선거범죄(금품수수·허위사실유포·공무원 선거 관여·선거폭력·불법단체 동원) 중에서도 ‘허위사실 유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사실 유포는 4년 전인 21대 총선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오후 2시 기준 총 1681명(1167건)의 선거사범을 단속해 4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67명을 불송치 종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나머지 1468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단속 인원은 지난 총선(1350명)과 비교하면 331명(24.5%) 증가했다. 전체 선거 결과가 이날 오전에 나왔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된 당선자 관련 사건이 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669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21대 총선 대비 352명 증가한 수치다. 다음으로는 현수막·벽보 훼손(227명), 금품수수(172명), 선거 폭력(90명), 사전 선거운동(73명), 불법 인쇄물 배부(54명), 공무원 선거 관여(48명) 순이었다. 기타 혐의자는 339명이었다.
선거 기간 중 대전 유성에서는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마을 축제 준비위원회에 자전거 3개를 기부했다가 1명이 입건됐고, 제주 서귀포에서는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해 현금을 기부한 1명이 검거됐다. 전북 남원에서 15가구 이상을 방문해 선거 운동용 인쇄물을 나눠준 2명도 입건됐다.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장에서 선거사무원을 향해 욕설하거나 몸을 밀치고, 선거 사무원 폭행하거나 흉기나 우산 등으로 위협하고 협박한 이들도 검거됐다. 사전투표소에서 “O번을 찍어라”고 소리치면서 자신을 제지하는 투표 사무원을 폭행한 이도 붙잡혀 수사받게 됐다.
경찰은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향후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도 운영한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아 향후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한다”며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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