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의, 필리핀 유학생·근로자 유치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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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상공회의소는 11일(현지시각) 필리핀 바탄주 발랑가시청에서 바탄주, 발랑가시, 바탄주상공회의소와 유학생·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창원상의는 필리핀 바탄주와 발랑가시, 발랑가상공회의소가 추천하는 필리핀 유학생이 창원지역 소재 대학에서 학습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돕고, 이들이 졸업 후 지역기업에 취업해 근무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마련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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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학·기업에 유학생 유치·근로자 수급 지원
"외국인 유학생 고용 특례제도 마련 정부에 건의"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 창원상공회의소는 11일(현지시각) 필리핀 바탄주 발랑가시청에서 바탄주, 발랑가시, 바탄주상공회의소와 유학생·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창원상의 최재호 회장 등 회장단 7명과 필리핀 바탄주 호세 엔리케 에스 가르시아 3세 주지사, 발랑가시 프란시스 안토니 에스 가르시아 시장, 바탄주상공회의소 브라이언 조셉 반존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필리핀 국적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이를 연계한 지역기업의 외국인근로자 수급 원활화를 목적으로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창원상의는 필리핀 바탄주와 발랑가시, 발랑가상공회의소가 추천하는 필리핀 유학생이 창원지역 소재 대학에서 학습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돕고, 이들이 졸업 후 지역기업에 취업해 근무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마련을 지원한다.
바탄주를 비롯한 필리핀 측에서는 경남 소재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 의향이 있는 유학생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지역 소재 기업이 요구하는 기능과 한국어 능력 향상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은 "오늘 협약을 통해 지역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지역 기업은 외국인근로자 수급의 어려움을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단순 협약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상의는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국내 기업에 취업 연계가 가능하도록 외국인 유학생 고용 특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필리핀뿐만 아니라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다른 국가들로 사업 추진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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