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개발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전 LH 간부 항소심서 감형

김종서 기자 2024. 4. 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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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LH 지역본부 부장급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0년 대전 유성구 일대가 '지방광역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사업' 우선추진 후보지로 선정된 사실을 이용해 인근 주택 및 대지 541㎡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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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토지 몰수 이익 취하지 못해” 징역 1년6개월→1년
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손현찬)는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원심 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LH 지역본부 부장급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0년 대전 유성구 일대가 ‘지방광역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사업’ 우선추진 후보지로 선정된 사실을 이용해 인근 주택 및 대지 541㎡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매수하지 않았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A 씨는 모두 양형부당으로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형량이 무겁다는 A 씨의 항소만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공기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한 범죄여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토지가 몰수돼 이익을 취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했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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