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 상테크 사기' 50대 맘카페 운영자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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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상품권을 사고팔면서 수익을 내는 이른바 '상테크'를 미끼로 맘카페 회원들로부터 수백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영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인 피해자 61명을 상대로 금품 14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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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백화점 상품권을 사고팔면서 수익을 내는 이른바 '상테크'를 미끼로 맘카페 회원들로부터 수백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영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11일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맘카페 운영자 A(52·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인 피해자 61명을 상대로 금품 14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피해자 282명으로부터 자금 약 464억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유사수신행위란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원금 보장 등을 약속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것을 말한다.
A씨는 "상품권에 투자하면 3~4개월 후 투자금에 10~39%의 수익금을 더한 액수의 상품권 또는 현금을 지급하겠다"면서 회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회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회원들에게 수익금으로 교부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해 피해 규모가 확대됐다고 보고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 맘카페는 아기용품 등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저렴하게 판매해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으며, 회원은 1만6000명까지 늘었다.
한편 경찰은 당초 A씨가 회원 282명을 상대로 금품 464억원을 가로챘다고 봤다. 하지만 피해자 221명이 진술을 꺼려 사기 혐의 액수는 142억원으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액수는 464억원으로 특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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