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 실무 매뉴얼' 만들어 활용

조민주 기자 2024. 4. 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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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는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 실무 매뉴얼'을 만들어 업무담당자의 참고서로 활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남구는 안전보건법령체제 중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에 적용되는 내용을 매뉴얼화하고, 업무담당자가 안전보건 업무를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무 매뉴얼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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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청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남구는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 실무 매뉴얼'을 만들어 업무담당자의 참고서로 활용한다고 11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0억원 미만의 공사 현장으로 확대 시행돼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방대한 양의 안전보건법령체제(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로 인해 실제 업무 적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남구는 안전보건법령체제 중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에 적용되는 내용을 매뉴얼화하고, 업무담당자가 안전보건 업무를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무 매뉴얼을 작성했다.

매뉴얼에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설계, 착공, 시공, 준공 등 각 단계별로 안전보건 관련 중점 관리사항과 공종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요소 파악·감소대책 등 건설공사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사항이 담겼다.

안전보건법령체제를 사업 단계별로 매뉴얼해 업무담당자가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 것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라고 남구는 설명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남구에서 시행중인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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