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행사했던 '노란봉투법' 재추진되나…재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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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형국이 이어지면서 야권이 주장해온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이 재추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영계는 법안이 발효되면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노조의 불법파업이 상시화돼 산업현장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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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161석과 비례에서 더불어민주연합 14석을 합쳐 175석을,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 18석으로 108석을 확보했다.
야권이 국회 주도권을 잡으면서 노란봉투법 재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노란봉투법은 단체교섭 대상을 원청으로 확대하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다만 헌법상 재적의원 과반,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무력화된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은 수많은 하청 노조와 일일이 단체협상을 벌여야 해 대부분 기업 노사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영계는 법안이 발효되면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노조의 불법파업이 상시화돼 산업현장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성 노조와 잦은 마찰을 빚고 있는 자동차·조선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개에 달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며 "개정안의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하고, 국내 중소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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