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해도 최소 운행률 의무화…서울시 대대적 버스 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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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시의회와 함께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시내버스는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에 지정되지 않아, 철도, 도시철도, 항공운수 사업과 달리 파업 시 최소한의 운행률을 준수할 의무가 없고 전면 파업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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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내버스 파업을 계기로 서울시가 대대적인 '시내버스 운영 개선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와 함께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시내버스는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에 지정되지 않아, 철도, 도시철도, 항공운수 사업과 달리 파업 시 최소한의 운행률을 준수할 의무가 없고 전면 파업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임에도 95% 이상 버스가 운행을 멈춰 섰습니다.
당시 일부 노조원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원들의 버스 운행을 차로 막아 세우는 등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한 사례도 있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시는 또 안정적 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익 다변화, 노선조정 기준 수립, 재정지원 방식 개선 등 종합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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