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해도 최소 운행률 의무화…서울시 대대적 버스 개혁 추진

남주현 기자 2024. 4. 11. 14: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와 함께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시내버스는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에 지정되지 않아, 철도, 도시철도, 항공운수 사업과 달리 파업 시 최소한의 운행률을 준수할 의무가 없고 전면 파업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지난달 28일 파업으로 운행 중지된 서울 시내버스

최근 시내버스 파업을 계기로 서울시가 대대적인 '시내버스 운영 개선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와 함께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시내버스는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에 지정되지 않아, 철도, 도시철도, 항공운수 사업과 달리 파업 시 최소한의 운행률을 준수할 의무가 없고 전면 파업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임에도 95% 이상 버스가 운행을 멈춰 섰습니다.

당시 일부 노조원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원들의 버스 운행을 차로 막아 세우는 등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한 사례도 있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시는 또 안정적 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익 다변화, 노선조정 기준 수립, 재정지원 방식 개선 등 종합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