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기관에도 학습비 등 정보 공시 제도 도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생교육정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가 구축되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국민의 알 권리 및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령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 및 개선 사항들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연내에 법령 해설서 개발·안내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평생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대국민 평생교육 서비스 질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 시·도지사만 수립했던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정비했다.
4795개 평생교육시설(2023년 4월 기준)에 대한 정보공시를 실시하기 위해 시설 유형별로 공시항목 및 범위, 공시횟수, 시기 등을 구체화했다.
학습계좌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이수 결과를 대학교 학점이나 학력 등으로 인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규제개혁위원회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해 평생교육시설에 배치하는 전문인력의 기준을 기존 5명에서 최소한의 교육 질 관리를 고려, 1명으로 완화했다.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 반환 기준이 '기간'만 명시돼 있었지만, '회차'에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생교육정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가 구축되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국민의 알 권리 및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령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 및 개선 사항들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연내에 법령 해설서 개발·안내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이준석 "출연료 3000만 원? 대표가 당협행사에 돈을 왜 받나" - 대전일보
- 국·영·수 모두 쉬웠다… 과목별 한두 문항서 판가름날 듯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 - 대전일보
- 이재명, 김혜경 1심 유죄에 항소 예고…與 "심판 못 피해"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