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기관에도 학습비 등 정보 공시 제도 도입

진나연 기자 2024. 4. 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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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생교육정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가 구축되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국민의 알 권리 및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령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 및 개선 사항들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연내에 법령 해설서 개발·안내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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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평생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대국민 평생교육 서비스 질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 시·도지사만 수립했던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정비했다.

4795개 평생교육시설(2023년 4월 기준)에 대한 정보공시를 실시하기 위해 시설 유형별로 공시항목 및 범위, 공시횟수, 시기 등을 구체화했다.

학습계좌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이수 결과를 대학교 학점이나 학력 등으로 인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규제개혁위원회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해 평생교육시설에 배치하는 전문인력의 기준을 기존 5명에서 최소한의 교육 질 관리를 고려, 1명으로 완화했다.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 반환 기준이 '기간'만 명시돼 있었지만, '회차'에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생교육정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가 구축되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국민의 알 권리 및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령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 및 개선 사항들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연내에 법령 해설서 개발·안내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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