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못 봤는데?'…무단횡단 70대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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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넘겨졌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 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21분쯤 광주 북구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유턴을 하다가 무단횡단하던 7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측은 A씨가 운전자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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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넘겨졌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 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21분쯤 광주 북구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유턴을 하다가 무단횡단하던 7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무면허 상태도 아니었다. 조사 결과 그는 경찰에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A씨가 운전자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에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조사한 '최근 8년간(2010~2017년) 무단횡단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7년 발생 건수는 9590건이었다. △2016년엔 1만4791건 △2015년엔 1만5907건을 기록하는 등 감소하는 추세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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