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상고심, '정경심 실형' 선고한 대법관이 맡는다

이채윤 2024. 4. 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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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비례대표 당선이 확정된 11일, 대법원이 조 대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11일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조 대표와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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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총선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비례대표 당선이 확정된 11일, 대법원이 조 대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11일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그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엄 대법관이 맡는다.

엄 대법관은 지난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으로 정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조 대표와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엄 대법관이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조 대표 측에서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다’는 이유로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대법원은 사건이 접수된 순서대로 대법관들에게 사건을 자동으로 배당한다.

대법관이 사건 배당받기 전까지 특정 사건을 지정해 회피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9년 12월 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조 대표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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