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당선되자마자 상고심 배당…‘정경심 실형’ 대법관이 맡는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4. 4. 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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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10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날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됐다.

11일 대법원은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하급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의 상고심은 공소사실이나 증거능력 등 쟁점이 엄 대법관이 심리했던 정 전 교수의 사건과 상당 부분 겹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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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로 입장하면서 주먹을 불끈 쥔 모습. [김호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10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날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됐다.

11일 대법원은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조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엄 대법관이 맡는다.

엄 대법관은 지난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으로 정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하급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의 상고심은 공소사실이나 증거능력 등 쟁점이 엄 대법관이 심리했던 정 전 교수의 사건과 상당 부분 겹친다. 정 전 교수 역시 아들 조원 씨 관련 입시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조 대표와 함께 상고심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조 대표와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조 대표 측에서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사건을 함께 심리하는 이흥구 대법관도 사건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법관은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기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법관은 지난 2020년 9월 청문회 당시 이 점이 문제가 되자 “실제 내용이 어떻든 저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친분이 보도됐기 때문에 회피 사유가 있을 것 같다”며 “회피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회피·기피가 받아들여질 경우 사건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되거나, 해당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채 3명의 대법관만으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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