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선관위 "○○당에 투표하라" 설교한 목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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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예배 중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에 투표하라고 설교한 목사 A 씨를 울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번 국회의원선거(4월 10일)를 앞두고 지난달 31일과 이달 7일 등 2차례 예배를 주관하면서 신도 60여명에게 종교적 직무상 행위를 이용, 특정 정당을 지지·선전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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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예배 중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에 투표하라고 설교한 목사 A 씨를 울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번 국회의원선거(4월 10일)를 앞두고 지난달 31일과 이달 7일 등 2차례 예배를 주관하면서 신도 60여명에게 종교적 직무상 행위를 이용, 특정 정당을 지지·선전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제3항에 따르면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직 내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jourlkim183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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