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가로막아" 모텔 주인 살해한 30대 징역 27년 확정

김종서 기자 2024. 4. 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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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격분해 모텔 주인을 무참히 살해한 30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38)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과 A 씨는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기까지 한 믿기 어려울 만큼 잔혹한 범행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한 원심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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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잃은 피해자 둔기로 때리고 사체 훼손하기도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격분해 모텔 주인을 무참히 살해한 30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38)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3시52분께 충남 서천의 한 모텔에서 업주 B 씨(69)를 폭행해 쓰러뜨린 뒤 의식을 잃은 B씨를 둔기로 마구 내리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가 모텔 객실 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섰다는 이유로 범행한 A 씨는 숨진 B 씨의 신체 일부를 훼손하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정신질환을 앓아 약물 및 입원치료를 받아왔으나 범행 5일 전 ‘약을 먹으면 졸려서 운전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복용을 멈춘 뒤 범행을 저질렀다. 약물 복용을 멈췄던 때마다 A 씨는 공무집행방해나 폭행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임의로 약을 끊은 탓이 크다며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는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기까지 한 믿기 어려울 만큼 잔혹한 범행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한 원심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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