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20만원 2년간 지원… 보증금·월세 조건 폐지

양다훈 2024. 4. 1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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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

이로 인해 보증금과 월세의 규모에 상관없이 많은 청년들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1일 국토교통부는 기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만 지원했던 정책을 폐지하고 보증금과 월세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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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서울 시내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매물정보가 붙어 있다. 뉴스1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 이로 인해 보증금과 월세의 규모에 상관없이 많은 청년들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1일 국토교통부는 기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만 지원했던 정책을 폐지하고 보증금과 월세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원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어났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71만원)에 해당해야 한다. 청년가구의 재산가액은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는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내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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