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아파트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가구당 공사비 130만원↑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4. 4. 1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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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성능 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이 가구당 약 130만원(84㎡ 세대 기준) 높아지지만,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해 약 5.7년이 지나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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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비용 연간 22만원 절감…5.7년이면 건설비용 회수”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11일 국토교통부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주택 건설 비용이 84㎡ 세대 기준 100만원 이상 상승하지만 약 6년이 지나기 전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5월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성능 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이 가구당 약 130만원(84㎡ 세대 기준) 높아지지만,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해 약 5.7년이 지나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충당하는 친환경 건축물을 뜻한다. 인증은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뉜다. 2009년 제정된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에너지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돼 현재 1000㎡ 이상 공공건물과 30가구 이상 공공 공동주택의 5등급(에너지 자립률 20∼40%)이 의무화돼있다. 올해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정부는 적용 시기를 내년으로 미뤘다. 

정부는 민간 아파트의 제로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준비하기 위한 기준 개정에서 평가 방식별 에너지 기준을 지금보다 강화한다. 우선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성능 기준'의 경우 현행 설계기준(120㎾h/㎡·yr)보다 약 16.7% 상향된 100㎾h/㎡·yr을 적용한다.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등 항목별 에너지 설계조건을 정하는 '시방 기준'도 '성능 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하고 현관문, 창호의 기밀성능은 직·간접면에 관계없이 1등급을 적용한다. 아울러 업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열교환 환기장치는 신규 항목으로 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 설치 배점은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하며, 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서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입주자 모집 단계부터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주택 성능에 대한 표준서식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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