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70대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입건

이영주 기자 2024. 4. 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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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10일 오후 2시 21분께 광주 북구 문흥동 문흥성당 주변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7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운전자의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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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DB) 2020.02.12.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10일 오후 2시 21분께 광주 북구 문흥동 문흥성당 주변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7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크게 다친 B씨는 병원 치료 도중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도로 유턴 구간에서 주행하던 중 도로 위를 무단횡단하고 있던 B씨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운전자의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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