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 부담 완화… 보증금 5000만·월세 70만 이하 기준 폐지

김창성 기자 2024. 4. 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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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청년 주거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기준을 없앴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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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특별지원사업 신규 대상자 모집… 1인당 지원 기간도 최대 2년 연장
국토부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가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청년 주거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기준을 없앴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늘린다. 국토부는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방침이다.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25일까지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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