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법인지방소득세 30일까지 신고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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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는 오는 30일까지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 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나눠 해당 지자체에 각각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연장 받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 없이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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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는 오는 30일까지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 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023년 12월 결산법인이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나눠 해당 지자체에 각각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연장 받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 없이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우편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세정과(031-8036-7174)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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