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PF 보증 이용 부실 사업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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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공사 부실 사업장 정상화 특례 보증'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례 보증 대상은 주금공 PF 보증을 받은 사업장 중 시공사가 워크아웃이나 회생 절차를 밟아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이다.
주금공은 사업 참여자가 손실을 분담하는 등 자구 노력을 한 경우 특례 보증을 내주기로 했다.
주금공은 특례 보증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금융기관 자체 신규 조달 자금에 대해 자사 보증 대출보다 선순위 담보 취득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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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상환 유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공사 부실 사업장 정상화 특례 보증’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례 보증 대상은 주금공 PF 보증을 받은 사업장 중 시공사가 워크아웃이나 회생 절차를 밟아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이다. 주금공은 사업 참여자가 손실을 분담하는 등 자구 노력을 한 경우 특례 보증을 내주기로 했다.
주금공은 특례 보증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금융기관 자체 신규 조달 자금에 대해 자사 보증 대출보다 선순위 담보 취득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출 한도를 총사업비의 70~90%에서 최고 100%로 높이고 자금 지원 시기를 입주자모집공고 전에서 준공 시까지로 확대했다. 특례 보증은 12월 말까지 한시 운영된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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