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년 연속 소상공인 등 도로점용료 25% 감면
경기도는 도로점용료 25% 감면 정책을 올해도 유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시작된 경기도의 도로점용료 감면제는 올해가 5년째다. 경기도는 “경기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은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 등이다. 특정 도로에서 상가나 건축물의 주차장 등으로 진입하기 위해 보행로 공간을 지나면 이에 대한 사용료가 도로점용료다.
건물을 매입했다면 한 달 안에 관할 자치단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에는 별도 부과하지 않으며 상가·빌딩 등에만 해당한다.
부과 기간은 1년 단위다.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사용료를 내는 방식으로, 3월에 고지서가 나온다.
점용료를 내지 않으면 변상금이 부과되거나 점용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소유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차 계약서에서 임차인 부담으로 협의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처음으로 시행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올해 도로점용료 부과 예정 건수는 8만 7000건이다. 경기도는 이번 감면으로 31개 시·군에서 약 229억 원, 경기도에서는 약 21억 원이 각각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춘석 경기도 도로안전과장은 “어려운 경기 여건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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