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자율 배상 갈등…금감원, 제재 절차 착수
[앵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를 판매한 은행 등 금융사들이 자율배상에 나서고 있는데요.
다만, 배상비율에 대한 가입자와의 갈등도 여전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금융사 제재 절차에 착수합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 손실과 관련해 은행권이 자율배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이 지난달 29일 판매사 중 처음으로 배상에 나선데 이어, 신한은행도 지난 4일 10명의 가입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홍콩 ELS 판매액이 7조 8천억원 수준으로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 역시 오는 15일부터 자율조정 절차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전액 배상'을 주장하는 가입자들의 목소리는 아직도 거셉니다.
<현장음(지난달 29일)> "자율배상 거부한다. 전액 배상 실시하라. (실시하라. 실시하라. 실시하라.)"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만큼, 홍콩ELS 계약 무효와 일괄 전액 배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은행과 가입자가 자율조정에 실패하면, 결국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주 홍콩ELS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내는 등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합니다.
이를 통해 지난 현장검사에서 적발한 위법 사항에 대해 금융사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재심의를 시작합니다.
관련법에 따라 금융당국은 판매사에 홍콩ELS 판매액 약 19조원의 절반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은행권에선 자율배상을 결의한 만큼 제재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지난달 11일)>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 시 참작할 방침입니다."
홍콩ELS를 두고 금융사와 가입자, 그리고 금감원 사이의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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