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전 의원, 첫 재판서 '억대 뇌물 수수'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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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에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임 전 의원 측은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종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자세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지만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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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윤지 박혜연 기자 = 건설업체에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임 전 의원 측은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종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자세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지만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역구에 있는 건설업체 대표 엄 모 씨에게 정치 활동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등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며 "엄 씨가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아들의 취업을 요구하고 매월 300만원을 아들의 급여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경기 광주시의 건설업체에서 1억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아들을 약 1년간 직원으로 고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임 전 의원을 구속 기소하고 엄 씨 등 2명을 뇌물 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이미 상실한 상태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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