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명예실추'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 의회에 공개사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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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 선출 과정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해 최종 패소했던 김옥수 의원(무소속)의 징계에 대해 광주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공개사과'를 요구할 전망이다.
11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윤리심사위원 회의에서 외부 위원들은 1시간 넘는 논의 끝에 김 의원의 징계 수준으로 '공개사과'가 적당하다고 봤다.
최종적인 결과는 5월 열리는 광주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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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의장단 선출 과정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해 최종 패소했던 김옥수 의원(무소속)의 징계에 대해 광주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공개사과'를 요구할 전망이다.
11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윤리심사위원 회의에서 외부 위원들은 1시간 넘는 논의 끝에 김 의원의 징계 수준으로 '공개사과'가 적당하다고 봤다.
'공개사과'는 출석정지나 제명 등에 비하면 약한 수준의 징계다.
최종 결정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윤리특위 위원들은 이날 받은 외부 위원들의 자문을 토대로 추후 징계 수준을 결정한다.
최종적인 결과는 5월 열리는 광주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통보한다.
앞서 최다선으로 임시 의장이었던 김옥수 의원은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주도로 의장단 선출이 이뤄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법원은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부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의원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서구의회는 김옥수 의원의 주장으로 의회 사무국·동료 의원들의 명예가 실추됐고, 이 사안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김 의원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단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으로 2750만원의 소송 비용을 지출하게 한 점도 회부 사유가 됐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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