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버스 파업할 때 '최소 운행률' 의무화될까

정종오 2024. 4. 1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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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버스 파업에서 나타난 운행 중단을 계기로 서울 시내버스 운영에 대대적 개혁에 들어갔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 시내버스는 지난 20년 동안 준공영제를 기반으로 안정적 운영을 추구해 왔는데 다양한 교통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담아내지 못한 한계도 있었다"며 "지난 3월 28일 버스 파업으로 95%에 가까운 버스가 운행 중단되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쳐드렸던 만큼,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까지 보완한 더 높은 수준의 발전된 준공영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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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건의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시가 버스 파업에서 나타난 운행 중단을 계기로 서울 시내버스 운영에 대대적 개혁에 들어갔다. 파업 때 중단없는 버스 운행을 위한 필수공익사업 지정, 최소 운행률 의무화 등에 나섰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 이후 후속 방안으로 ‘시내버스 운영 개선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파업할 때도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지난 3월 28일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시내버스 파업은 서울시버스노조(노조)의 12.7% 임금인상 요구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사측)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서울 강동역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정종오 기자]

서울시의 중재 끝에 4.48% 임금인상, 명절수당(65만원) 신설로 협상이 마무리됐다. 다만 파업으로 95% 이상의 버스가 멈춤에 따라 시민 불편은 피할 수 없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을 이유로 한 노조의 승무 거부에 따라 파업 당일 시내버스의 운행률은 4.4%(첫차~12시 기준)에 불과했다. 일부 노조원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원들의 버스 운행을 차로 막아 세우는 등의 정상적 운행을 방해한 사례도 있었다고 서울시는 지적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철도, 도시철도와 다르게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다. 노조원들이 파업에 찬성할 경우 최소한의 운행률을 준수할 의무가 없고 전면 파업이 가능한 구조이다.

서울시는 시민의 이동권을 볼모로 하는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함께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을 결의하더라도 최소한의 운행률은 준수해야 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 시내버스는 지난 20년 동안 준공영제를 기반으로 안정적 운영을 추구해 왔는데 다양한 교통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담아내지 못한 한계도 있었다”며 “지난 3월 28일 버스 파업으로 95%에 가까운 버스가 운행 중단되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쳐드렸던 만큼,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까지 보완한 더 높은 수준의 발전된 준공영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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