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형 도시 청주’ 도시계획 단계 사전협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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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민간이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기 전 공공과 협의를 통해 여러 요소를 사전 고려하는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한다.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 개발 규모에 따른 공공 기여 등을 사전 논의해 미래 도시 발전에 대해 더 나은 방향을 찾을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조례 개정 이후 '청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운영지침을 순차적으로 제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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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민간이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기 전 공공과 협의를 통해 여러 요소를 사전 고려하는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기존 도시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적정한 발전을 유도하고, 도시계획의 합리적인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 개발 규모에 따른 공공 기여 등을 사전 논의해 미래 도시 발전에 대해 더 나은 방향을 찾을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민간이 도시 내 교통 중심지에서 복합개발을 추진하거나, 5000㎡ 이상 대규모 유휴부지 활용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제안하는 사업이 대상이다.
시는 법적 대상 외 민간이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로써 개발의 영향 등을 고려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전협상을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협상은 민간과 공공 협상단, 외부 전문가 등으로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진행한다. 시는 협상 건마다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입지 여건이나 개발에 따른 영향 등을 검토해 도시계획 변경이 타당한지 결정하는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 △개발 규모, 용도, 건축계획, 교통계획 등 사업 규모가 적정한지 검토하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공공기여의 총량, 공공기여시설의 종류, 위치, 규모, 인정범위를 검토하는 ‘공공기여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한다.
시는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사전협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조례 개정 이후 ‘청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운영지침을 순차적으로 제정·고시할 예정이다.
탄력적 도시계획으로 도심의 압축적 고밀복합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도시 내 유휴공간의 창의적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공기여를 통해 적정 규모의 계획이익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생각이다.
정태규 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팀장은 “청주는 인구가 늘고 있는 전국의 몇 안 되는 성장형 도시”라면서 “노후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거나 복합·입체화해 도시의 거점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는 만큼 사전협상제도 도입으로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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