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 내역, 주총 전 사업보고서 기재된다…금감원 공시서식 개정

신하연 2024. 4. 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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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투자자들은 주주제안권 제기사실이나 안건 채택 여부 및 논의 내용과 결과 등을 주주총회(주총) 전후로 정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달 12일부터는 △주주제안권 제기사실 △주주제안 주총안건 채택 여부 등 처리경과 △주총 결과 및 논의내용 등 과정이 주총 전후 제출되는 정기보고서(사업·분반기)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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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앞으로 투자자들은 주주제안권 제기사실이나 안건 채택 여부 및 논의 내용과 결과 등을 주주총회(주총) 전후로 정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기보고서 공시서식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12일부터는 △주주제안권 제기사실 △주주제안 주총안건 채택 여부 등 처리경과 △주총 결과 및 논의내용 등 과정이 주총 전후 제출되는 정기보고서(사업·분반기)에 기재해야 한다.

작성 기준 강화에 따라 주총 전에는 주총 일주일 전 제출되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제출일까지의 주주제안 등의 제기사실과 행사자, 주총 안건 포함 여부, 거부 사유 등 처리경과를 상세히 기재하게 된다.

기존에는 공시 기준상 사업연도 말부터 주총 전까지 기간은 사업보고서 작성 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당해연도 주총에 상정되는 주주제안권 내역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았다.

주총 후에도 분기보고서부터 주총 결과를 기재하되, 주주제안 안건을 별도 표시하고 주총에서의 주요 논의내용 등 상세 정보를 기재하도록 개정됐다.

현행 공시 기준상 주총 관련사항은 분기보고서 기재 생략이 가능해 3월 정기주총 결과를 약 5개월 이후인 8월 중순에 제출되는 반기보고서에서 확인 가능했으나 분기보고서부터 주총 사항을 기재하도록 개선해 투자자들이 빠른 시일 내 결과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주총 결과에는 안건명과 결의내용뿐 아니라 안건별 주요 논의내용 정보를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주주제안권은 소액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해줄 것을 회사에 제안할 수 있는 상법상 권리다.

최근 자본시장에서 기업지배구조 및 주주환원 등에 대한 투자자 관심 증대로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명확한 작성지침이 없어 관련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제약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기업은 투자자에게 주총에서 논의되는 안건과 관련한 필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업의 주총 진행과 주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모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감원은 건전한 자본시장 형성을 위해 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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