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총 결과, 정기보고서에 충실히 기재돼야”

김미희 2024. 4.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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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주제안권 행사 현황 및 주주총회 논의 결과가 투자자에게 적시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개선,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

금감원은 △주주제안권 제기사실 △주주제안의 주총안건 채택여부 등 처리경과 △주총 결과 및 논의내용 등 일련의 과정이 주총 전후에 제출되는 정기보고서에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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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서식 개정..“주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
앞으로 주주총회 이전 제출되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주주제안권 행사자, 안건내용, 주주총회 목적사항 포함여부 및 거부사유 등 처리경과를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사업보고서 개정서식 및 작성예시.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주주제안권 행사 현황 및 주주총회 논의 결과가 투자자에게 적시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개선,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 주주제안권은 소수주주가 이사선임과 배당 등 일정한 사항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해줄 것을 회사에 제안할 수 있는 상법상 권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업지배구조 및 주주환원 등에 대한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기업이 늘고 있지만, 명확한 작성지침이 없어 주주제안 관련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11일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주주제안권 제기사실 △주주제안의 주총안건 채택여부 등 처리경과 △주총 결과 및 논의내용 등 일련의 과정이 주총 전후에 제출되는 정기보고서에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주총 1주일 전 제출되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는 제출일까지의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제기사실 및 처리경과를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주총 후에도 분기보고서부터 주주총회 결과를 기재하되, 주주제안 안건은 별도로 표시하고 주총에서의 주요 논의내용 등 상세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기업의 주총 진행과 주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모두 도움이 되고 선진 자본시장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개정서식 준수 여부를 점검 및 교육하는 한편, 건전한 자본시장 형성을 위해 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주주총회 #주주제안권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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