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주제안 정보, 투자자에게 충실히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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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주총 전·후 제출되는 정기보고서에 주주제안 관련 정보가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총 전의 정기보고서에는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 접수된 주주제안권 행사현황을 빠짐없이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공시서식 개정으로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에 대한 처리경과·주총 논의내용이 적시에 충실히 공시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주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선진 자본시장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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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전·후 정기보고서에 기재되도록 공시서식 개정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금융감독원은 주총 전·후 제출되는 정기보고서에 주주제안 관련 정보가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기업지배구조와 주주환원 등에 대한 투자자 관심 증대로 주주제안권 행사 기업 수는 증가하고 있다. 정기주총에 주주제안 안건을 포함한 기업 수는 지난 2020년 26개에서 작년 46개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역시 40개 사가 정기주총에 주주제안 안건을 포함했다.
다만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언론을 통한 제한된 정보를 참고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합리적 의사 판단에 제약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주주제안 행사현황과 주주총회 논의내용이 정기 보고서에 기재토록 규정돼 있음에도, 제한된 기재범위와 명확한 작성 지침 부재 등으로 적시에 충분하게 공시되고 있지 않은 데 기인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주주제안 제기 사실, 주주제안의 주총안건 채택여부 등 처리경과와 주총 결과·논의 내용 등 일련의 과정들을 주총 전·후 충실히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기업의 작성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시서식을 개정한다.
주총 전의 정기보고서에는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 접수된 주주제안권 행사현황을 빠짐없이 공시해야 한다. 또한 주주제안권 행사자, 안건내용, 주총 목적사항 포함여부·거부 사유 등 처리경과를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그간 보고서에 행사자와 진행경과 등 세부 정보를 미기재하는 기업이 다수 존재해 왔다.
주총 후의 정기보고서에는 주주 제안 안건을 포함한 주총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분기 보고서부터 주총 사항을 기재하도록 해서 투자자들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총 결과에는 안건명과 결의내용 뿐만 아니라 안건별 주요 논의내용 정보를 상세히 기재토록 강화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공시서식 개정으로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에 대한 처리경과·주총 논의내용이 적시에 충실히 공시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주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선진 자본시장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개정서식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교육하는 한편, 건전한 자본시장 형성을 위해 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 정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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